페널티
셀러허브의 페널티 제도를 설명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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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러허브의 페널티 제도를 설명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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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주문일 기준 D+1 이내 출고되지 못한 경우 (발송예정일이 아닌 '주문일' 기준)
예시) 1일 주문건은 익일인 2일까지 출고 되어야 해요.
추가제재조치 - 장기지연건의 경우 자동결품대상이에요
발송 예정일이 미등록된 입금확인+2일 주문 건은 셀러허브에서 직권취소 처리해요.
발송예정일 안에 발송되지 않은 주문 건은 예정일+1일에 직권취소 처리돼요.
셀러허브는 상품의송발 후 셀러가 시스템에 송장을 등록하지 않아 취소처리 된 주문 건을 책임지지 않아요.
발송지연으로 인해 직권취소 된 주문 건은 품절취소로 처리되며, 그에 따른 품절페널티도 발생해요.
1일 지연
2일 지연
3일 지연
4일 지연
판매가의 3%
판매가의 6%
판매가의 9%
판매가의 10%
취소사유가 판매자귀책 품절인 주문건 대상 (주문확인 지연으로 인해 직권취소된 품절취소 적용됨)
건당 판매가의 3% 페널티가 발생돼요.
[추가제제조치 - 품절률에 따른 단계별 제재조치]
품절취소 페널티: 판매자 귀책으로 “품절취소” 처리된 주문 건에 대해 판매가의 3% 부과 돼요.
품절률 산정 기준: 매달 수집된 전체 주문 건 중 판매자 귀책으로 품절 취소된 주문의 비율이예요.
품절률에 따른 경고조치 기준: 월별 품절률이 20%를 초과하는 경우, 경고 단계별 페널티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요.
상품 발송 전 미리 송장을 입력하거나 송장 입력 이후 +24시간 조회불가한 임의의 송장번호를 임력한 주문 건 건당 3,000원 추가제재조치: 송장 등록 후 영업일 기준 익일까지 이동 흐름이 없는 경우, 직권환불이 승인돼요
회수지연 및 상품이 입고되었으나 셀러로부터 미승인 처리된 주문 건
반송장 배송완료 기준 +4일째 승인 또는 이의제기 없을 시, 직권환불이 승인돼요.
교환물품 발송이 3일(영업일 기준)이상 지연되는 주문 건
반입상품 입고+3일 이상 교환 발송이 지연될 시 직권환불이 승인돼요.
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[전체메뉴 > 정산관리 > 페널티리스트] 메뉴를 눌러 주세요.
기간 설정 및 페널티 사유 / 상태별 검색 모두 체크시 페널티 관련 주문들이 조회돼요.
페널티 조회 후 [이의제기] 버튼을 눌러 주세요
이의제기 사유 입력 후 [이의제기 신청] 버튼을 눌러 주세요.
추가적으로 패널티 발생시점 10일 이내로 이의제기해 주시면, 담당MD가 내용확인 후 소명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.
가송장 프로그램은 운송장 등록 2일 후 13시, 20시 2회 진행되며, 1차에서 정상 조회되지 않은 운송장은 2차 조회에서 정상 조회될 경우 정상처리(자동 패널티 면제처리) 돼요.
페널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페널티 부과일로부터 10일이에요.
이의제기를 신청하신 페널티 주문 건은 반려 시 공제 확정, 승인 시 면제완료 처리돼요.
공제확정 주문은 정산 확정 시점에 자동으로 공제완료 상태로 변경돼요.
패널티 공제 프로세스
페널티 부과 기준 및 상세 정책은 을 확인해 주세요.